2023.03.03 발의 ·
농촌진흥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업 공무원의 교육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구분 정의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술원(도·특별자치도 소속)과 농업기술센터(시·군 등 소속)를 법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기관의 설치와 조직 형태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도·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등의 '농업기술센터'를 구분하여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지도사업
농업인이나 관련 단체의 기술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교육, 지도, 기술 보급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