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농촌진흥청이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해외 센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농업기술센터 운영 근거 마련
농촌진흥청이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 해결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외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해외농업기술센터'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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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 상대국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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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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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성
정해진 기간 동안 농업 활동을 통해 얻는 생산물의 양이나 질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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