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이하 “KOPIA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KOPIA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음.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