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다른 법률로 옮겨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필수도선사 관리 체계 이전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국가필수도선사'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
변경 전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고, 업무종사 명령 및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년 관련 규정(제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업무종사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도선사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항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선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