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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정년 연장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안 제6조의3 등).
나. 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을 ·도선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제7조(도선사의 정년)
제39조(벌칙)
공포일 2023-12-29 · 공포번호 19867 · 도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