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대표발의
도선사의 정년 연장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연장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필수도선사'로 현재 지정된 사람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지정된 경력이 있거나 교육훈련을 이수한 숙련된 도선사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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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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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퇴직 시기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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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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