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규정을 별도의 전용 법률로 옮겨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관리 체계의 통합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내용을 기존 법이 아닌, 전용 법률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명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옮겨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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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변경 전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업무 종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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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업무종사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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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선사
항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배를 안내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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