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관련 법률로 옮겨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이관
현재 도선사의 면허 등과 관련된 '도선법'에 흩어져 있는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규정을, 항만 기능 유지와 직접 관련된 현행 법률로 옮겨서 관리하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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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고, 비상시 업무 수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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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도선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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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도선사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도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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