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의 주의사항 등을 종이 문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디지털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모바일과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환경에 맞춰, 의약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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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9호
변경 전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바코드 등으로 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바코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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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9조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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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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