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의약품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코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정보의 디지털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를 기재하여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변경 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제58조에 따른 정보들을 적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바코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58조 제2항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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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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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기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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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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