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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 고려 및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안 제58조 및 제59조, 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
제59조(기재상의 주의)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