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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
제59조(기재상의 주의)
제59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97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