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체계8건
법의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증진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 제1조개정어선의 조업·항행뿐만 아니라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2조개정어선원, 어선원재해, 어선원중대재해, 어선소유자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3조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4조개정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요.
- 제5조개정국가와 지자체가 어선원재해 예방, 시설 현대화 등 구체적인 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6조개정어선소유자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어선원은 정책과 조치에 따라야 해요.
- 제7조개정기본계획 수립 시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안전관리 체계6건
어선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4장 제목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에 관한 장이 새롭게 생겨요.
- 제8조의2어선원안전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 제26조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고 고시하게 돼요.
-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를 두어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 제30조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 제36조어선소유자는 안전·보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해요.
현장 안전 및 보건7건
어선 내 위험 요소 제거와 작업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28조어선소유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와 기록을 관리해야 해요.
- 제29조어선 내 위험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며, 외국인 어선원을 위해 모국어로 작성할 수 있어요.
- 제31조어선소유자는 해상추락, 신체충돌, 끼임, 질식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제32조어선소유자는 가스나 소음, 고온·저온 등 환경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제33조어선원은 어선소유자가 시행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해요.
- 제34조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예방이 필요한 어선소유자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제35조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나 준수 절차를 거쳐요.
비상대응 및 감독11건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어선원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권한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37조어선소유자나 관리감독자는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요양 조치를 해야 해요.
- 제38조어선원이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 안전 조치를 명령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를 명하고 시정 완료 후 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상황에서 위험이 계속되거나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조업 및 항행 중지를 명령하고, 시정 후 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 제43조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원인 기록 보존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44조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은 출석 요구, 서류 제출 명령, 사업장 출입 검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요.
- 제46조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 제47조어선원은 법령 위반 사실을 장관이나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돼요.
보칙 및 벌칙10건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와 행정적인 보칙 사항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5장 제목보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제5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6장 제목벌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제6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52조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범 시 형을 가중할 수 있게 돼요.
- 제53조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이나 명령 불응, 부당한 처우 등 7가지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54조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55조개정현행은 4가지 경우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현장 훼손이나 조사 방해, 사실 은폐 및 교사·공모 시에도 벌금을 부과하게 돼요.
- 제56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개정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해 제52조는 10억원 이하,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요.
- 제58조중대재해 미보고나 허위 보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 9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2)개정현행은 6가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해양수산부령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추가로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