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8건
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 기초적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증진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 제1조개정어선의 조업·항행뿐만 아니라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가됩니다.
- 제2조개정어선원, 어선원재해, 어선원중대재해, 어선소유자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 제3조개정어떤 어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제4조개정다른 법률보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제5조개정국가와 지자체가 어선원재해 예방, 시설 현대화, 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갖게 됩니다.
- 제6조개정어선소유자는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어선원은 관련 조치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명시됩니다.
- 제7조개정기본계획 수립 시 어선원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확대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9건
어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와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장 제목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다루는 장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 제26조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작성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어선소유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와 기록을 수행해야 해요.
- 제29조어선원이 알기 쉬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외국인 어선원에게는 모국어로 작성해야 해요.
- 제30조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어선소유자가 해상추락, 신체충돌, 양망기 끼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제32조어선소유자가 가스·분진·소음이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제33조어선원은 어선소유자가 실시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해요.
사고 대응 및 조사10건
재해 발생 시의 조치, 보고 의무 및 사고 원인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4조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어선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 제35조개선계획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줘요.
- 제36조어선소유자는 안전 및 보건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 제37조어선소유자나 관리감독자가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요양조치를 해야 해요.
- 제38조어선원이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 안전 조치를 명령하거나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를 이행하며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취한 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상황에서 위험이 계속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조업이나 항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돼요.
- 제42조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 제43조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며,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감독 및 처벌 규정16건
어선안전감독관의 권한과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8조의2어선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가 생깁니다.
- 제44조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게 돼요.
- 제45조어선안전감독관은 출석 요구, 서류 제출 명령, 사업장 출입 검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돼요.
- 제46조어선안전감독관은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 업무도 담당하게 돼요.
- 제47조어선안전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 제48조어선원은 법 위반 사실을 장관이나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돼요.
- 제5장 제목보칙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5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6장 제목벌칙에 관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장이 추가돼요.
- 제53조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규정이 생겨요.
- 제54조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이나 부당한 처우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신설돼요.
- 제55조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요.
- 제56조개정현행 규정에 더해 현장 훼손, 조사 방해, 사고 은폐 및 교사 시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57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요.
- 제58조개정법인이나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는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과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59조보고 의무 위반, 안전 조치 미흡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요.
- 제59조(2)개정어선소유자가 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