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라.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마.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신설).
바.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사.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아.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자.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차.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어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카.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조업을 하는 자의 책무)
제7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자료의 제공)
제26조(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제2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9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1조(안전조치)
제32조(보건조치)
제33조(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34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제35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36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38조(어선원의 작업중지)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중지 조치)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43조(어선원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44조(어선원안전감독관)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4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26조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30조(벌칙)
제56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08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