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현지조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피부양자 거주 요건 추가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에 잠시 들어와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거주 기간이나 사유를 요구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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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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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부터 적용돼요. 현지조사 지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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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가족 등을 부양하며, 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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