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외국인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거주 기간이나 사유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피부양자 자격 심사 강화
외국인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기간이나 거주 사유,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요건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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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추가 요건 없이 소득과 재산 등 기본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거주 기간, 거주 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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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부양을 받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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