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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ㆍ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