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거주 기간이나 사유를 확인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현재는 외국인이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거주 기간이나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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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4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확인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외국인에게도 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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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에 얹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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