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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ㆍ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악용하여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평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