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관련 조사 업무를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더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사 업무 지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이나 보험급여 관련 조사를 할 때,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직원이 실무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보고와 검사)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시에만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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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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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병원이나 의원처럼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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