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및 부과 기준 완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담금이 매겨지는 구간을 5천만 원 단위로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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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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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주체와 납부 의무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조사 절차를 강화했어요.
1세대 1주택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위한 감면과 유예 혜택이에요.
서류 제출 기한과 증빙 확인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결정되거나 부과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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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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