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실거주자 대상 재건축부담금 감액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는 재건축부담금을 50%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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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경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을 50% 감경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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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감경 및 부과율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부과개시시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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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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