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자나 고령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및 부과 기준의 현실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을 현재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부담금을 계산하는 구간 단위도 7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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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등의 정의
변경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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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건축부담금 관련 다양한 주체의 정의와 납부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시점과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금 감면 및 유예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지자체장의 확인 권한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미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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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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