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 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2천만원 단위의 부과구간으로 나누어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부과율을 적용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재건축조합 등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부담금 감면규정이나 납부유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음.
하지만 2006년 현행법 제정 이후로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두 차례의 재건축부담금 납부 면제 과정 등을 거치면서 종전의 부과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고,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조정 등을 통하여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원 단위로 조정함(안 제12조).
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ㆍ증여ㆍ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납부의무자)
제8조(기준시점 등)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2조(부과율)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면)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20조(자료제출의무)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