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첨단 조향장치 무단 조작 단속과 이륜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첨단조향장치 무단 조작 처벌 강화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첨단조향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경고 신호를 차단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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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신규등록)
변경 전
시·도지사가 신규 등록을 할 때, 반품 차량이나 하자가 있었던 차량에 대해 판매자가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신규 등록 시, 해당 차량이 반품된 경우나 출고 후 인도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된 경우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받은 고지 내용을 확인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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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품되거나 하자가 있는 차량의 정보 확인 및 전산 등록에 관한 내용이에요.
반품이나 하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에요.
속도 제한이나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첨단조향장치 관련 조항(제8조, 제8조의2, 제35조 등)과 일부 과태료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륜자동차 사후관리 관련 규정은 해당 차량의 제원이 통보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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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조향장치
운전자의 조향(방향 조절)을 돕는 장치로,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차선 이탈 방지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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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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