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부품 공급 및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달리 부품 공급이나 가격 공개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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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변경 전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포함하여 이륜자동차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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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모터사이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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