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중고차나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자의 정보 고지 및 전산 등록 의무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반품된 차량이나 출고 후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을 판매할 때,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즉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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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신규등록)
변경 전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신청 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등록 업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반품된 차량이거나 출고 후 하자로 수리된 경우, 판매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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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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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를 직접 만들거나 조립, 수입하는 사람과 그들에게 판매를 위탁받은 판매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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