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고급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고급 외제차 1,300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업체가 공식 사과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이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부터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가 반품되었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8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신규등록)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