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명확화
건설공사 중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주요 부분은 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그 외의 구조물은 5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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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변경 후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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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조내력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다만,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에 따른 면책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이미 완공되었거나 사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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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결과물에 결함(하자)이 생겼을 때, 시공을 맡은 사람(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고 고쳐주거나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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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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