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건설공사 시 발주자의 재료나 지시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 면책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자체의 성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사(수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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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변경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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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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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결과물에 결함(하자)이 생겼을 때, 시공자가 이를 고쳐주거나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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