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중복되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본문에 일원화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함(안 제28조제1항).
나.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다.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68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