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리하여 건설 품질과 기술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하자 담보책임 규정 정비
현재 법에는 공사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중복되어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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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1항
변경 전
공사의 종류별로(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공사 구분 목록을 삭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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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건설공사 등의 계약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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