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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다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이에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