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감시 역할 강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이사회가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며, 이를 전담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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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이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규정함
변경 후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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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책무구조도의 작성, 제출 및 총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역할 및 범위에 관한 조문이에요.
이사회의 역할과 내부통제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의 제재 조치와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나 책무구조도 제출 등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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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만든 규칙과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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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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