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감시 역할 강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을 이사회의 주요 의결 사항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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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이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규정함
변경 후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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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와 이사회의 심의 역할을 정의한 조문들이에요.
의무 위반 시의 제재 조치와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기록의 범위 확대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6개월~5년)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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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고 사고 없이 운영되도록 내부적으로 만든 규칙과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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