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내부통제 책임자 역할 명확화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 같은 핵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잘 지키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고, 점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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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대표이사 등의 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이 준수되도록 예방대책 마련, 점검, 징계 등 처리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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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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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나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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