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 위반 방지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 조치나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는 해당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이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대표이사 등의 업무)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