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최소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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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내부통제기준)
변경 전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대표이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가 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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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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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고 사고 없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내부 규칙과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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