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외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보완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점검 및 보완 업무의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사회의 권한)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