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률 유효기간 폐지 및 명칭 변경
현재 2027년까지로 정해진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중단 없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법 이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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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명칭 및 유효기간
변경 전
현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이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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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직원에 대한 혜택과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이에요.
성공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특례예요.
법의 유효기간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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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거나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회사로부터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부여받는 방식의 보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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