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담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증진 노력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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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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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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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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