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권익지원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 교육, 홍보,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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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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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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