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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권익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