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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9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