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과 전용 인권센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폭력으로부터의 실질적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중 겪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인권증진과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