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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ㆍ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가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로 나타났음. 특히,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 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49.6%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