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인 돌봄 서비스의 통합 운영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며 여러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변경 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와 시설급여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했어요.
변경 후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해진 인력과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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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운영과 지정, 갱신 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의 조치를 규정해요.
공단의 업무 범위 확대와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에요.
법령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범위 조정 등 행정적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통합재가서비스 관련 규정(제23조)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요원 보호를 위한 시정신청은 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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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급여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이나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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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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