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르신들이 집에서 더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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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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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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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급여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의 집이나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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