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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종적 재가급여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복합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추세임.
이에 현행법에 복합적인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후단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23조의2(통합재가서비스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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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